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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
분야 공고
이름 신재경
등록일 2019-10-15 조회 2686
첨부파일 1 HWP 20191015145959431_공고문(행정처분 사전통지)-공고용.hwp 바로보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9-68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10월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