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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납 과태료(중가산금) 부과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홍천2019-92호)
이름
이윤병
등록일
2019-07-22
조회
249
첨부파일 1
PDF 체납 과태료(중가산금) 및 압류예고 공고문 및 대상자.pdf 바로보기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방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1. 건명 : 도로법위반 체납 과태료(가산금) 송달불능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9.7.23~2019.8.7(15일이상)
4. 공고기간 및 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