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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한차량 운행허가 기준 공고
이름
최인규
등록일
2019-04-05
조회
1073
첨부파일 1
PDF 제한차량 운행제한 기준 공고.pdf 바로보기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19-18호

제한차량 운행허가 기준 공고

차량통행편의와 원활한 물류소통을 위하여 도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제한차량 운행허가(폭) 기준을 완화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4월 05일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1. 건 명 : 제한차량 운행허가 기준 공고

2. 법적근거 : 도로법 제77조 제1항

3. 적용구간
- 시점 : 국도7호선 삼척시 경계(삼척시 오분동 26-4 자동차 전용구간)
- 종점 : 국도7호선 경북도 경계(삼척시 원덕읍 월천리 산 90-4 자동차 전용구간)

4. 제한차량 운행허가 기준 : 첨부

5. 시행일자 : 2019. 04. 08. 00:00부터

6. 제한기준(폭) 완화 사유
- 도로법, 도로시설기준, 해당구간 차로의 여유폭 및 도로 기하구조 한계 분석결과 등을 고려하여 운행허가(폭) 기준 완화

7. 기타문의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650-8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