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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한차량 운행허가 기준 공고
이름
최인규
등록일
2019-09-30
조회
538
첨부파일 1
PDF 20190930135029262_제한차량 운행허가 기준 공고.pdf 바로보기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19-112호

제한차량 운행허가 기준 공고

차량통행편의와 원활한 물류소통을 위하여 도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제한차량 운행허가(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30일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1. 건 명 : 제한차량 운행허가 기준 공고

2. 법적근거 : 도로법 제77조 제1항

3. 적용구간
- 시점 : 국도7호선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도직리 산 91-3번지 동해시 경계)
- 종점 : 국도7호선 강릉시 강동면 상시동리(상시동리 113-4 강릉시 경계)

4. 제한차량 운행허가 기준 : 첨부

5. 시행일자 : 2019. 10. 01. 00:00 부터

6. 제한기준(높이) 완화 사유
- 국도7호선 강릉시 옥계면 구간 4차로 확장 공사로 옥계면 주수리 철도교 높이가 상향되어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고, 일반국도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한차량 운행허가(높이) 기준 완화

7. 기타문의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650-8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