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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정선 제2019-119호)
이름
김석봉
등록일
2019-11-28
조회
331
첨부파일 1
HWP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19.11.2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2019.11.28).xls 바로보기
1.『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2. 수취인의 폐문부재 및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동* 포함 8인
나. 공고방법 : 과태료 부과시스템 및 사무소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 2019.11.28~ 2019.12.13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