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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운행제한기준)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정선제2019- 122호)
이름
김석봉
등록일
2019-12-16
조회
253
첨부파일 1
HWP 공시송달 공고문(자동차압류통지서)19.12.16.hwp 바로보기
1.『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독촉고지 후, 수개월이상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따라 재산압류 하였으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압류통지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2. 수취인의 폐문부재, 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민동* 포함 10인
나. 공고방법 : 과태료 부과시스템 및 사무소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 2019.12.17 ~ 2019.12.31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채권압류통지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