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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국토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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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홍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 강화
담당부서
건설지원과
담당자
채덕병
전화번호
033-749-8239 
이메일
buster-call@molit.go.kr
등록일
2013-06-18
조회
24231
첨부파일 1
JPG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 강화.jpg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요건 완화

ㅇ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강화 등 임대주택 부도 발생시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됩니다.

ㅇ 임대주택법은 ’05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요건 제한과 일부 임대사업자의 가입 기피로 아직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있어,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 이에 따른 제도개선은
1. 신규사업의 보증가입 시기 명시
2. 보증가입 요건 완화
3. 미가입시 처벌 강화 등 3가지로 요약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