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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도자료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18일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시행

안전관리비에 첨단기술을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항목 추가

품질관리비 낙찰률 배제 및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건설안전과  게시일: 2020-03-23 06:00  조회수: 2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