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河川)이란 일반적으로 물과 그 물이 지나는 길을 의미한다. 즉 물은 속성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므로 물은 스스로 길을 만들게 되고 그 물길들이 모여 큰 호소나 바다에 이르게 되는 데 이 물길을 하도라 하고 유수에 접하는 지면을 하상이라고 하며 하도와 하상을 합하여 하천이라고 한다.
법률적 의미의 하천
"하천"이라 함은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하천구역
-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
-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저류지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 철도, 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 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이상 물이 흐 를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하천시설
- 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 댐·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 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을 제외한다)
- 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 운하·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하천관리에 필요한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 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관측시설
하천의 종류
하천의 규모 등에 따라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분류한다
하천의 종류 목록
하천의 종류
지정 근거법령
관리주체
토지소유권
비 고
국가하천
하천법
국가
국가
自然公物
지방하천
하천법
시·도지사
국가, 사유지
自然公物
소 하 천
소하천정비법
시장·군수·구청장
개인소유 인정
하천법의 특성
하천법은 유수로 인한 피해의 방지와 하천사용의 이익 증진 등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만들어진 법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는 토지 등은 토지 소유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천구역으로 포함되는 등 규제의 성격이 강한 법률이다. 마찬가지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등은 엄격히 제한되며,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천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
하천관리 정책의 방
그간의 하천관리 정책의 방향은 홍수방지를 위한 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수계치수사업 계획에 의한 제방의 축조에 중점이 두어져 왔다.
사람이나 자연생태보다 홍수방지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
앞으로는 홍수에 강하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질 수 있는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을 목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