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건축물 등 물건보상

  • 건축물의 평가(규칙 제33조·제35조)
    •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 부대시설을 포함)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 지장물 : 이전비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
    • 예외적으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 ①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 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 ②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당해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일부편입 : 편입부분에 대한 건축물 가격 + 보수비
  • 공작물등의 평가(규칙 제36조)
    •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은 건축물의 평가를 준용
    •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토지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 제외
  • 입목의 평가(규칙 제39조)
    • 보상대상 : 조림된 용재림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입목 ※ 자연적 수목으로서 토지와 같이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경우 : 별도평가 불가
    • 벌기령에 달한 경우 : 보상대상에서 제외(일시적 벌채로 인한 비용증가 등은 보상)
    • 벌기령에 달하지 않은 경우 : 비용현가액 또는 벌채비용을 공제한 거래가격
  • 농작물의 평가(규칙 제41조)
    • 보상대상 :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파종중·발아기 또는 묘포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 기타 농작물 : 예상총수입의 현가액 -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
  •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규칙 제42조)
    • 분묘이전비 :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장하여야 할 분묘의 연고자에게 지급
    • 이전보조비 : 100만원
    • 보상액 : 이전비 + 잡비 + 이전보조비
    •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