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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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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허성현
예고기간
2022-07-01 ~ 2022-08-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72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2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문(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PDF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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