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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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26
의견제출자 김남식 등록일자 2015.07.15
제목 주택건설기준 일부개정안 옥상자동개폐장치 의무화 건
내용 *주택건설기준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건*

(신축아파트 아닌 기존 박공식아파트 경우)


국가발전과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8월 10일까지 일부 개정한다고 입법예고 하였은 바, 주택건설기준 옥상 출입문이 화재가 발생 시 자동개폐 될 수 있도록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부 아파트 경우 옥상 부분이 박공식 지붕으로 되어있는 경우 화재시 대피할 수도 없고 또한 대피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개정 시 전국에 박공식 지붕으로 되어있는 아파트일 경우 예외로 한 다고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검토 후 개정안에 대하여 참고하여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첨부자료 : 옥상 박공식 아파트 사진 - 1부

2015년 7월 15일
성명 : 김남식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실로 29
전화 : 053)636-8171

대구 대곡8단지 나래마을관리사무소
첨부파일1 JPG 20150715114608_SAM_8577.JPG
첨부파일2 JPG 20150715114608_SAM_858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