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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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원노 | 등록일자 | 2015.10.11 |
제목 | 화주가 무게, 부피, 상하차 방법, 납품여부등 갑질 행사 관련 위법 행위를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 해 주세요 | ||
내용 |
예를 들자면 아래 사항과 같이 화주 위법 행위가 적발시, 영업 활동을 정지 시킬 수 있도록 해야만 선진물류 유통체계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고, 법을 지키지 않는 일부 화주가 위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책이 필요 하다고 주장 합니다. 그런데 현재 화물자동차법은 화주를 보호하는 것만 있으며, 화주를 제제하는 조항은 없다.
1. 화주와 운수사업자간 운송계약 후 무게 및 부피를 초과하여 배차하는 행위를 감독하지 않는 경우 예)100톤은 1톤 차량 100대가 소요되나, 1톤 차량에 2톤 이상 화물을 배차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부 화주 예)100cbm은 1cbm 차량 100대가 소요되나 1cbm 차량에 2cbm 이상을 배차해도 모르쇠로 일관 일부 화주 2.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중량 부피를 거짓으로 차량 배차의뢰하고, 화물기사가 상차지에 도착하여 무게와 부피가 초과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화물기사가 배차를 거부하고 신고. 3. 화주와 운수사업자와 운송계약을 한 후 원청인 운수사업자가 2차 이상 다단계 운송계약을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화주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