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779
의견제출자 김하은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부실벌점 관련 개정령(안) 에 반대합니다
내용 1. 부실벌점 부과 대상 : 당초(공동도급사 지분별 부과)- 변경(대표사 부과)는 무책임한 도급사을 양산하여 오히려 공사 품질 저하가 예상되니 반대 합니다
2. 부실벌점 산정 방법: 당초(부실벌점/점검수)-변경(부실벌점 합산)은 일을 많이 하는 회사만 불리하게 불리하게 되므로 형평성이 없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반대하빈다
3. 부실벌점 적용: 당초(누계 평균벌점)-변경(합산벌점)은 기술력있는 대형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건설기술 발전을 저해히게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