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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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57
의견제출자 이의호 등록일자 2020.07.30
제목 물류업 종사자들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내용 2. 인천신항 운송료에 대해서는 고시 초기 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고시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리 책정이 잘못된 부분을 국토부 담당자들도 인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천시 중구 요율은 3분기에 삭제하였더군요. 이런식으로 기존 고시 요율은 삭제하면서, 왜 잘못책정된 요율은 수정하지 않는지요?
국토부의 이러한 책임회피식의 행정 행위로 인해, 얼마나 많은 물류 종사자가 피해를 보는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직원들의 급여를 급여일 하루이틀전에 변경하여 지급이 된다면 어떤 심경일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