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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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37
의견제출자 서동원 등록일자 2020.08.19
제목 해외파견 근무자에 대한 국내거주 예외를 확대해 주세요
내용 현재 중앙부처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2년 간의 해외 해외파견발령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3년간 무주택자이며, 지난 13년간 청약저축을 불입하였고, 3자녀의 아빠이며, 공무원으로서 별다른 투기 등을 생각해본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부처 내 인사로 인해 금년 하반기부터 2년간 해외에서 파견근무명령을 받게 되었는데,이 경우 가족과 함께 동반하여 출국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시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단신부임할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공무원이 해외파견발령을 받았을 때 무조건 가족과 떨어져 해외에서 홀로 지내야 한다는 말인가요??
공무원 해외파견발령명령이 정식인사발령의 일환으로서 "명령"에 해당하는 데도, 이에 따라 파견근무를 나가는 사람에 대해 주택을 청약하고 싶으면 "가족을 동반하지 마라"라고 규칙을 규정하면서, 청약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