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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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19
의견제출자 이순자 등록일자 2011.08.25
제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내용 육상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을 2005년 까지 해양배출로 권장하여, 폐기물 처리의 상당부분을 해양처리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과 미숙한 상태의 육상처리대책방안이 존립하는 상황에서 해양처리물질(가축분뇨,하수오니,음식물폐수)을 금지하려고는 것은 생존권을 침해하며 쓰레기 대란을 불러 일으키는 것 뿐입니다. 100% 육상처리 전환이 될 수 있는 기술적 뒷받침과 해양처리업체 및 종사자를 위한 보상 및 지원 대책이 있지 않는다면 절대 법은 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