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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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25
의견제출자 전연경 등록일자 2011.08.26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육상처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양배출이 금지되면 해양처리에 의존하던 업체들이 처리를 할 방법이 없어져 불법매립과 방류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인데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 되면 환경오염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 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어 생존권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해양처리업체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법안의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