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252
의견제출자 김경하 등록일자 2011.08.26
제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하수처리오니. 가축분뇨, 음식물처리폐수 3대물질의 해양배출금지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해양환경보호를 위해서 시행되는 정부의 감량정책, 해양배출금지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격만을 위해서 육상 인프라 구축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해양배출 금지. 이에 따른 토양오염, 연안오염, 쓰레기대란의 걱정이 없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해양배출업체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보장이 되고 육상처리시설이 제대로 자리잡을 때까지 법제화를 유예하여주시길 강력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