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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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95
의견제출자 윤기영 등록일자 2011.08.30
제목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현행 입법예고안 제7조를 보면 정비구역등 지정의 해제 및 효력상실에 대한 일몰제 적용 기간이 각 단계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률 시행도 법률 공포후 1년후 부터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몰제가 적용되려면 최소 4년이 걸리게 되어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계별 일몰제 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켜 주시고, 부칙에 시행일 12개월 이 경과한후 시행된다는 조항을 공포후 즉시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