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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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2
의견제출자 이두호 등록일자 2011.09.05
제목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개정 반대
내용 해양환경보전에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010년말 생태독성 검사결과 기준이내일 경우 2012년말까지 해양배출이 가능하여 현재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은 2012년말까지 완공하여 2013년부터는 육상처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초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될 경우 현재 슬러지 육상 처리가 불가능하여 슬러지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이 설치되는 2012년말까지 법령개정이 유예되도록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