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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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72
의견제출자 황금동 등록일자 2011.09.13
제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찬성합니다.
내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찬성함.
런던협약에 따라 육상폐기물 처리를 위해 2006년에 정부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에서 정한 오염물질별 해양배출 금지 정책을 이미 예고하였고, 지원을 해 왔기에 더 이상 기간의 연장은 큰 의미가 없다. 사업자들의 기간연장 요구는 그 동안 주어진 시간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고, 근본적으로 재정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서 기간을 2~3년 더 연장해도 경영회복에 별 도움은 되지못할 것으로 본 법안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