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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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73
의견제출자 최준호 등록일자 2011.09.14
제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찬성함
내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찬성함.
런던협약에 따라 육상폐기물 처리를 위해 2006년에 정부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에서 정한 오염물질별 해양배출 금지 정책을 이미 예고하였고, 지원을 해 왔기에 더 이상 기간의 연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기간을 2~3년 더 연장해도 경영회복에 별 도움은 되지못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법안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