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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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04
의견제출자 김석재 등록일자 2011.09.14
제목 법안시행에 찬성합니다.
내용 입법이 몇년 전부터 예고 되었던 법안이 만큼, 이제와서 설비와 재정이 모자란다라는
말은 지자체의 늦장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법률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폐기물 전체를 처리할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나가야 할것입니다. 늦은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히 처리해나가면 가능합니다.

분명 해양투기는 재정면에서나 편리면에서 우수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쓰레기섬을 만들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란 것만 공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