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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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22
의견제출자 정동현 등록일자 2011.09.16
제목 입법예고를 찬성합니다.
내용 하루 아침에 법이 개정되어 입법예고 된 것이 아닌 수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하수오니 등의 해양투기 금지를 공공기관에서 홍보하여온 사항입니다.
사실상 선진국이 아닌 진정한 선진국들은 유기성 오니 등을 전량 육상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 대신 육상처리가 되어지고 있는 국가들이 없다면 모를까 현재 전량 육상처리가 이루어 지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 사실상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다가 무한한 정화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