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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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30
의견제출자 김경하 등록일자 2011.09.19
제목 해양배출금지가 능사는 아닙니다(반대)
내용 육상처리가 100% 가능하다면 모를까 하수처리오니, 가축분뇨 등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현재 나오는 슬러지보다 약 15%가량이 더 해양에 배출되어야 하는 실정이며, 가축분뇨의 경우 액비란 명목으로 무단 살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묵과한채 육상에서 전량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참으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