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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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35
의견제출자 김승호 등록일자 2012.02.16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 도입
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 도입관련 도시계획시설은 개소별로 일부 또는 전체를 해제할수 있으나 중간중간 필지별로는 해제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따라서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중 조성면적이 몇%이하 또는 국,공유지 면적%이하,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설 등의 해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