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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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59
의견제출자 박형방 등록일자 2012.03.10
제목 ***건별 공제금액 반대가 아닌 해서는 안 됩니다.(설명 꼭 읽어 주십시요)
내용 1.[중개사의 건별 추정]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음

2.[중개사의 수수료 매출 추정(물건의 금액과 비례)] 도 경우의 수도 많음

3.[건별 많고=매출많고=보험료 많고=사고 없고] 중개사의 보험료는 부당?

4.[대형사고 사례=(1)중개사의 월세를 전세로 전환사건(위임장=대리권 위조)

5.해결책:(1)공인중개사의 위임권(대리권) 남용방지 강화(가장 중요한 부분)
(2)신속한 에스크로제도 도입과 수수료 일방화(매도인.임차인만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