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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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21
의견제출자 김재준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건별공제 입법 절대 불가 합니다.
내용 거래 당사자들이 권원보헙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 선진화된 방법 아닌가요? 왜 영세한 공인중개사들 밥줄까지 놓게 만들려고 하는건지? 미국이나 일본같이 거래 수수료가 5-6%라면 이해하겠으나, 기껏 우리는 0.2% - 0.9% 밖에 안되는데 왜 공인중개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