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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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421
의견제출자 유왕석 등록일자 2022.07.06
제목 제12조1항 해체계획서 작성한자를 감리자로 우선지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제12조제1항)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가 감리자로 지정하는 안에 반대합니다.
3층 이상의 필로티건축물은 저층부의 내력벽이 부족하여 보다 더 철저한 현장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발주자와 밀접한 자가 감리로 지정될 경우 봐주기 식의 부실감리가 될 우려가 크므로 개정령안 입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