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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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38
의견제출자 손필숙 등록일자 2012.03.14
제목 그동안의 공제비 사용이 명확해야...
내용 황당한 안건임다.
입회비50만원까지 내면서까지 협회 공제가입을 한 이유는
그래도 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의 편이 되어서 일하리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데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인원으로 공제가입비를 추산해 보면
엄청난 금액인데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협회를 관리 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먼저 지금까지의 공제가입비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밝혀서 중개사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건당 공제가입은 그 다음에 논해야 될 안건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