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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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92
의견제출자 송원용 등록일자 2012.03.17
제목 건별공제가입제도의 발상 자체가 불량하다.
내용 건별공제와 포괄공제는 사고방지효과면에서 차이가 없다. 매출 건수에 기준하므로 공제료부담에 약간의 균형이 있으나 공인중개사들이 따로 부담할 절차적 시간적 부담은 계약자체에 방해될 정도다. 오로지 공제기금을 불량하게 운영한 자들을 면책시키기 위한 꼼수 제도로 보인다. 사고위험율을 반영한 포괄공제제도가 합리적이며 기금이 모자라면 정직하게 공제료를 인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