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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하여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송 방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 신고센터에 신고하시거나 아래 양식을 작성 후 접수해주시면 불법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빠른 시간 내 정상 운행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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