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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

국토부 예규 제 387호
 

(국토부)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대상을 조류, 포유류에서 양서·파충류까지 확대하고, 저감대책 수립 후 효과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게 수립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동물 찻길 사고 조사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도로, 환경, 자원순환 관련부서간 상호 협의하여 조사를 실시토록 규정(안 제4조 단서조항 신설)
. 동물 찻길 사고 조사대상을 조류, 포유류에서 양서·파충류까지 확대(안 제5조 개정)
.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주기(3) 명시(안 제13)
저감대책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게 3년으로 명시(현재 2년 주기로 수립중)
. 예규 유효기간 재설정(안 제16조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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