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마음 편한 주거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여건을 만들겠습니다."

4. 안정적 주거여건 :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안정

올 한해, 공공주택 총 20.5만호 공급 및 수요자 맞춤형 시설․서비스 확대, 주거급여 상향 등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를 본격화하고, 특히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공급(착공)하고, 어린이집, 돌봄‧공동육아 시설 확충 등 신혼 특화설계방안을 마련한다. 신혼부부 특화 국민임대 6천호 입지 확정, 행복주택 2천호(부산정관, 성남고등) 입주와 함께, 입주대상이 확대된 매입․전세임대Ⅱ 첫 공급을 시작한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대학 등 운영기관이 협업하여 학교 인근의 주택을 매입‧임차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1천호를 최초 공급하고 희망상가 80호도 공급한다.
문턱제거, 비상연락장치 등 어르신 맞춤 서비스를 갖춘 고령자복지주택과 맞춤형 공공리모델링주택 1천호를 공급하고 의료 서비스와 연계된 스마트헬스케어주택 적용기술도 개발한다.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선호를 고려하여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급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도 단축(신청~입주 : 2개월→7일) 하는 한편, 주거급여 소득기준‧급여 상한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주거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유형통합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대기자 명부 관리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 예비입주자 모집규모‧시기, 선정기준 등을 명확화 등('19.3, '입주자 관리지침' 제정)

또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등록 시스템 일제정비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준수여부를 상시모니터링하고,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의무화하여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모바일․인터넷가입 활성화를 통해 반환보증에 대한 임차인의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심 내의 빈집을 찾아 수요자와 연결해 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 시범 서비스도 개시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를 공고히 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9.13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공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장 과열 재현시에는 즉각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또한,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부동산 거래단계별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가는 한편,
  • 올해 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등 실수요 중심의 청약제 운영도 강화한다.
시장안정 기조 위에서 지방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역별로 면밀히 실시하고, 필요시 공급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을 높여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한다.
  • 생활적폐 개선대책의 하나인 정비사업 비리근절을 위해 조합설립 후 정비업자 재선정, 정비업자의 자금대여 제한을 통해 정비업자가 이권 선점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 정비업자도 수주비리 시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고, 3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시공사 수주비리 반복 업체는 영구 배제하는 등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 재개발은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부담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지연을 예방하고,
  •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임차인 참여 협의체 구성 의무화, 동절기 퇴거 제한 등 임차인 권리보호도 강화하고, 의무 임대주택 상한선도 높여 지자체 주거복지의 폭도 넓혀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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