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사기 예방
➊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한 반환보증 개선: 전세가율 100%→90%
➋ 계약단계별 정보제공: 안심전세앱 출시,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등
➌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임대인 신용 정보, 전세사기 위험 확인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➊ 대출요건 완화, 대환 신설: 가구당 최대 2.4억(보증금 3억 限) 지원
➋ 긴급거처 지원 확대: 수도권 500호 이상 확보
➌ 낙찰 시 무주택 유지: 공시가격 3억(지방 1.5억), 면적 85㎡ 이하
➍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지원센터 보강
3. 전세사기 피해 지원
➊ 기획조사: 단기간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➋ 불법 광고·중개 퇴출: 집중 신고기간 운영(‘23.1~6), 수사의뢰
➌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가담 의심자 전수조사(’23.2~)
➍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전세사기 의심행위 관리
➎ 특별단속 6개월 연장: 검찰·경찰·국토부 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