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거 환경 혁신 : 신도시 교통 개선

주거 환경 혁신 : 신도시 교통 개선으로 삶의 질 제고

➀ 편리하고 쾌적한 출퇴근 교통 환경 조성

1. 교통 불편지역 맞춤형 대책 추진

(기본 방향)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권역별 교통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패키지 추진

(주요 내용) 대광위·지자체·전문가 논의를 통해 광역교통 현황 분석 및 개선 대책 마련 → 권역별로 순차 발표

우선,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서부권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 대책을 최우선 추진(즉시)


2. 광역버스 이용 편의 제고

(2층 전기버스) 대용량 여객 수송(44→70석)이 가능한 2층 전기버스 투입을 확대(’23 40대→’24 50대)하고, 출퇴근 시간 중심 집중 배차

(혼잡 해소) 광역버스 도심 진입에 따른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주요 전용차로(강남대로 등)에서 운행경로 조정 등 추진(’24.上)

환승거점인 당산역(’24.6), 양재역(사업계획 수립)에 환승센터 확충


(중간 배차) 광역버스 만차로 인한 무정차 통과 등 노선 중간 탑승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간 정류장부터 운행 확대(’24.4~)

* (’23년) 17개 노선 38회 → (’24년) 모니터링을 통해 만차 노선에 추가 확대


(좌석 예약제) 전용앱(App)으로 사전 예약하고, 대기없이 탑승하는 좌석 예약제(’23.5~, 46개 노선)를 수도권 전역(+23개 노선) 확대(’24.上)

(급행노선) 운행경로가 긴 광역버스 노선에는 주요 정류장만 정차하는 급행버스 도입(’24.6~, 3개 노선)

(BRT 확대) 트램 대비 경제성이 높고 사업 기간이 짧은 BRT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 추진(’24.上)


3. 광역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

(광역 DRT) 이용객이 원하는 시간과 정류장을 선택하여 광역권을 이동할 수 있는 광역 수요응답형 서비스 (광역콜버스·똑버스 등) 확대

* (현행) 시흥·광주·화성·김포·하남→(추가) 용인·수원·고양·의정부·양주 등

** 규제 샌드박스 운영 성과를 감안, 광역 DRT 제도화 추진(’24.6, 여객차법 시행령)


(전세버스 탄력 운행)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장 계약으로 전세버스의 탄력적 운행 허용(’24.6, 여객차법 시행령)

* 지자체장이 버스업체와 계약하여 주민을 광역 수송(아파트 단지 등을 기·종점으로 활용)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비(정비비, 유류비)에 대한 국비 보조를 통해 광역권 운행 지원(’24년 예산 472억원)


➁ 신도시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지원 강화

1. 4대 권역별 광역교통 집중 투자

(권역별 투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원)를 활용한 집중 투자* 및 사업 절차 개선**으로 광역교통시설 완공시기 단축

* 주요 지구 개선대책 32개 사업 약 7.4조원 집중 투자(나머지 3.6조원도 정상 투자)

** 1)국토부가 사업계획 직접 심의‧의결(’24.2, 광역교통법 발의), 2)대책 변경 절차 간소화(’24.1~, 광역교통지침 개정 추진), 3)예비타당성조사 절차 단축 등


(동부권)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에 약 4조원(8개 사업) 투자

⇨ 사업별 6개월~2년 단축 * 2기 신도시 대비 1~8년(평균 5년) 단축

* (하남 교산 :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개선대책 절차 간소화 등으로 약 2년 단축


(북부권) 고양 창릉, 양주 신도시 등에 약 1.8조원(11개 사업) 투자

⇨ 사업별 6개월~3년 단축 * 2기 신도시 대비 2~8년(평균 4.8년) 단축

* (양주신도시 : 국도 3호선 확장) 국토부가 사업 규모 조정‧중재 등으로 약 3년 단축


(서부권)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에 약 1조원(5개 사업) 투자

⇨ 사업별 1~2년 단축 * 2기 신도시 대비 2~4년(평균 3년) 단축

* (인천 계양 : 벌말로 확장) 국토부 사업계획 심의‧의결로 1년 단축


(남부권) 시흥 거모, 평택 고덕 등에 약 0.6조원(8개 사업) 집중 투자

⇨ 사업별 1년 단축 * 2기 신도시 대비 2년 단축

* (시흥 거모 :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등) 국토부 사업계획 심의‧의결로 1년 단축


(재원 관리) 투자재원(광역교통대책 사업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24.2, 광역교통법, LH법 발의)

매년 국토부(대광위)가 개선대책별 재원 확충계획 및 사업별투자 계획 수립(대광위 심의·의결로 확정), 집행실적 점검(반기별)

조기 완공이 필요한 집중투자사업 지원 등 개선대책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필요 재원(약 0.8~1조원) 매년 적립


2. 갈등 사업 관리 강화

관계기관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갈등이 발생되면 국토부(대광위)가 신속 조정·중재(’24.2, 광역교통법 발의)

<갈등으로 사업 중단 사례>

▸ (하남 교산) “객산터널~국도 43호선 연결도로” 신설 사업은 LH와 수자원공사 간광역상수도관 이설 관련 갈등으로 중단(`21)  →  대광위 중재로 해소(`23)

▸ (고양 창릉) “화전역 환승시설” 설치 사업은 고양시와 철도공사 간 철도부지 사용관련 갈등으로 중단(`22)  →  대광위 중재로 해소(`23)


조정 신청 의무화, 세부 조정절차, 조정기한 등을 마련하고,대광위 내 갈등관리 전담기구 신설 → 최대 6개월 내 갈등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