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사발령(목포항만청, 당연퇴직) 알림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영옥
등록일:
2012-08-06
조회:
2343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당연퇴직)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행정서기 최한주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거 당연퇴직(사망)을 명함.
2012년 8월 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