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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명예퇴직)
관련 문서 : 운영지원과-7178(2013.07.11)호 및 운영지원과-7188(2013.07.11)호
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태 호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부이사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공업주사 이 찬 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공업사무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서기관 오 용 제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부이사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