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인사 발령 통지(명예퇴직)

담당부서:
총무팀
담당자:
천미영
등록일:
2005-06-10
조회:
8130
문서번호 총무과-6475
시행일자 2005. 6. 9




정부인사 발령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항공안전본부 공항환경과장
기술서기관 위 성 창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05. 6. 10
대 통 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