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인사 발령 통지(명예퇴직)
담당부서:
총무팀
담당자:
천미영
등록일:
2005-06-10
조회:
8130
문서번호 총무과-6475
시행일자 2005. 6. 9
정부인사 발령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항공안전본부 공항환경과장
기술서기관 위 성 창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05. 6. 10
대 통 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