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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기고] 고령화되는 SOC와 국민안전(2017. 2. 24.)

<기고, 내일신문(2017.2.24)>

고령화되는 SOC와 국민안전

국토교통부 1차관 김경환

"종합등급 D+, 2020년까지 3조6000억달러의 예산투입 필요." 미국 토목학회에서 2013년 기준으로 진단한 자국 인프라의 실상이다. 국가 인프라의 노후화가 심각해 주요 시설물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수년 내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람에게 생로병사가 있듯이 교량, 대형 구조물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도 나이를 먹으면 병이 든다. 사람에게 평소 예방적 건강관리와 적기 치료가 중요하듯 SOC 시설물도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규칙적인 진단을 통해 위험 유무를 판단한 뒤 보수하여야 한다.

특히, SOC 시설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 과학적, 체계적, 예방적 유지·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젠가 미국과 같이 막대한 치료비용이나 안전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이원화됐던 시설물 안전관리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과거 우리나라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가 미비했다. 그러다가 1994년의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19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제정되어 중대형 시설물을 1·2종으로 구분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95년 당시 5000여 개였던 1·2종 시설물이 2016년 말에는 7만9000여개로 약 15배 늘어났으나 관련 사고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17만여개의 소규모 시설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되어왔는데,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했고 안전사고도 자주 발생했다. 이 때문에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금년 1월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전문적 안전관리 도입, 노후화된 SOC에 대한 선제적 유지·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시특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SOC 시설물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성능 중심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해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법 개정의 목적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됐던 시설물 안전관리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했다.

선진국들은 교통 SOC 유지·보수 비용을 통상 GDP 대비 0.3% 수준으로 책정하는 등(우리나라는 0.26%), 노후 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33년이면 교량의 67%가 사용연수 50년을 넘기게 될 만큼 시설물 노후화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2015년 정부 차원의 ’사회기본정비 중점계획’을 수립하고 SOC 정비에 착수했다.

우리나라의 SOC는 19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다. 지난해 말 현재 사용연수가 30년을 넘은 1·2종 시설물은 3.2% 수준이지만 2030년에는 이 비율이 36.9%에 달할 것이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프라 투자의 우선순위를 노후시설물 유지·관리에 둘 필요가 있다.

결함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그동안 시설물 유지·관리는 점검을 통해 발견된 결함을 보수하는 사후적 대응 위주였다. 반면, 새로 도입된 성능평가제도는 결함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로 유지·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시설물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한다. 거기에 장래의 성능 변화까지 예측해 최적의 보수·보강 시기와 투자규모를 결정한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커지기 전에 미리 최적의 관리를 통해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전통시장 화재 등으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SOC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안전 정책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이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국민생활 환경의 안전수준을 더욱 높여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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