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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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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글을 쓰려고합니다.

  • 분야기타
  • 이름최*
  • 등록일2018-11-14
  • 조회1087
이번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대상에 대해 말하려고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 부모님과 같이 사는 집을 저희 형과 저의 명의로 각각 1/2씩 지분으로 가지고있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였으며 실소유도 역시 부모님이셧죠
이후 2015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분가하였고 분가 1년정도 후에 집은 부모님이 매매를 하셨습니다.
저는 전세에 거주하며 현재 자녀2명을 부양하고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자녀를 부양할 아파트를 알아보던중 이번 특별공급에 대하여 제외된다는 소식에 억울함을 표현합니다.
결혼하기전에 이미 있던 부동산이었으며,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집이었으며, 친형과 공동명의였으며,
그집의 가치또한 큰금액이 아닌 낡은흙집주택인 집으로 인하여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는 말은 억지인것같습니다.

신혼부부 기간 중에 저에 명의로 신규취득한 부동산이었다면 할말이 없다지만 과거 이력을 갑자기
규제에 넣는 방안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특별공급 제외대상을 완화하여 가난한 서민들에게 힘이 될수 있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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