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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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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무주택자 관련)에 관하여....

  • 분야주택/토지
  • 이름서* 완
  • 등록일2018-11-21
  • 조회882
안녕하세요 항상 더나은 정책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리한 대출 스트레스 없이 한푼두푼 모아서 내집을 가져보자는 미련한 생각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ㅂ’자도 모르고 지내온 가장입니다

결혼하기전 혼자 지낼때야 혼자서 감당하고 혼자 만족하고 살면 그뿐이였으나

결혼후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서 혼자 지낼때와는 다르게 더욱 작게만 느껴지는 집과

내 가족들에게는 더나은 환경에서 지낼수있도록 해주고픈 마음과 조바심에 집을 장만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한푼두푼 모아서는 치솟는 부동산의 값이 더욱 빠르게 올라 순수자본으로는 무리라는 판단이

들어 대출을 감행해서라도 더 나이가 들고 아이가 크기 전에 집을 장만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여 집을 가질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던차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아주 좋은 혜택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만

또다시 바뀌는 정책으로 인하여 이마저도 혜택을 누릴수 없게 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2012.7월 혼인하여 저는 현재까지 단한번도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으나 아내가 저와 혼인하기전 1억짜리

빌라 한채를 대출한도가 최대로 나올수있는만큼 받아서 소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역시도 부동산에 관하여 깊게 관심을 가진적은 없는지라 그러려니 하며 지내오다

2014년에 청약관련하여 잠시 관심을 가지던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빌라를 처분하였습니다

대출한도를 최대로 끌어서 가졌던 빌라라 당연히 재산이 있어서 소유했던것은 아니며

오히려 대출이자등 손실만 일어난 일입니다만...

어찌되었든 무주택자가 되어 우리도 신혼부부특별공급 혜택을 받아서 집을 장만 할수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새로이 바뀌는 정책에서는

’신혼부부(만7년)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항목으로 인하여 조금이나마 가정을 꾸려나가는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혜택조차 못받게 된데다

저(남편)의 입장에서는 단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처의 소유사실로 인해

일생에 한번뿐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처지입니다

단순히 주택을 소유한 사실로 인하여 일생에 한번뿐인 혜택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날려버리기엔

늦게서야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제가 너무 미련하고 억울하기 까지 하며

무지했던 부분으로 인해 또한번 아내와 자녀에게 더나은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는것 같아 미안할뿐입니다

국가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인것은 알고 있으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미혼이라면 주택소유 사실을 물어본후 결혼을 할지 말지 선택해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저와 같이 관심없다가 주택보유사실이 있던 배우자를 만나 신혼임에도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게 과연 맞는것인지...

다시한번 고려해 보셔서 예외항목을 개설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만족은 아니더라도 억울함은 없는 그런 혜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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