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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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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근로자 청약자격제한의 위법성

  • 분야주택/토지
  • 이름정* 진
  • 등록일2019-11-13
  • 조회66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부터 해외에 근무하고 있는 해외취업근로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사는 지역에 아파트 청약기회가 있어 검토하던 중에, 1년 이상 주소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청약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기 법의 취지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투기세력의 투기방지를 위해 마련한 법인 것 같으나, 저같이 현재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20년 이상 동일 지역에 살고 있고 저또한 회사의 명에 따라 겨우 2년 전부터 주소지를 떠나 해외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는 그동안 내집마련을 위해 일생에 한번뿐인 청약의 기회를 뺏는 법입니다.
이는 해외에 나가서 외화를 벌어오라고 응원을 못해줄 망정, 삶의 기회조차 뺏어가는 법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투기세력이나 외부유입세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법취지라면 저같이 새로운 법에 의해 희생되는 사람에 대한 대안은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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