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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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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진
  • 등록일2020-01-17
  • 조회30
전북 군산의 공공민간임대아파트 <수페리체>는 사업주체의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3회의 공사기간연장승인을 통해 1년반의 입주예정일이 미뤄졌고, ’공공’이라는 말과 보증공사의 이름을 믿고 계약한 450여 세대의 입주예정자들은 매달 70여만원(월세+대출이자)을 부담하며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감리에게 한번도 감리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았고, 감리는 경험과 들어간 금액을 추산하여 공정율을 보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증공사에서는 그 공정율을 근거로 법도 아닌 ’약관’을 가지고, 앞으로 1년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임대이행>을 이야기하며,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입주민이 매달 70여만원을 부담하면서, 완공을 기다렸다가 입주하게 되면, 매월 그 "임대아파트"에 내야 하는 월세가 62만원입니다. 말도 안되는 월세에 대출금이자까지 내면 한달 100여만원입니다.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가 서민을 착취하다니요. 한달 100만원 낼 것 같았으면 누가 공공임대아파트를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입주예정자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계약대로 해주지 않았으니 환불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년반을 기다려온 입주예정자들에게 "계약이행도 하지 못한" 이 관계자들이 "낸 돈을 되돌려달라"는 이 간단한 요구에 약관을 가지고 안된다는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수페리체 입주예정자들은 "환급"해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미 입주예정자들의 활동으로 4번째의 공사기간연장승인을 막아냈습니다.

공정율을 기준으로 80%미만이면 "환급이행"을 선택할 수 있고, 80%이상이면 선택없이 "임대이행"으로 간다는 것이 보증공사의 약관입니다. 이 약관은 계약자들 어느 누구도 본 적도 없었고, 설명 들은 적도 없었던 약관입니다. 보증공사에서는 이 약관을 근거로 부풀려진 공정율 85.6%를 내세우며 "환급이행은 없다"고 말합니다.
공정율이 부풀려져 있다는 수많은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공사의 입장은 완고합니다. 20.1.9일에 수페리체 현장을 보증공사직원이 보고 갔는데, 20.1.17일에 관계기관 및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에서 좋은 이야기가 오갈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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