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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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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기회의 평등이 먼저가 아닐까요 ?

  • 분야주택/토지
  • 이름민* 희
  • 등록일2020-07-29
  • 조회117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로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조그만 회사의 주재원으로 6년째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며 가장입니다. 비슷한 연배의 여느 아무개들처럼, 1990년대 대학생활과 군복무를 마쳤고, 1998년 IMF 시절에 사회에 나왔고, 월드컵의 열기가 식어가던 2002년 막바지에 결혼하여 현재 아들, 딸 두 아이들을 슬하에 두고 있습니다.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 덕으로 그 사이 단속없이 23년 동안 회사원으로 나름 열심히 살아오며 가장으로서 가족을 건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부동산 문제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취임사 속의 통합과 공존은 취임사 속의 분열과 갈등이라는 단어들로 대치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 또한 이곳 멀리서도 가장으로서 부동산 문제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 마음 속도 통합과 공존이 분열과 갈등으로 변하면서 혼돈 속에서 흔들리고 느낌입니다. “대한민국”에 집 한칸이 없다는 이유로 제 마음이 이 정도로 위태하게 바람 앞의 촛불처럼 흔들릴지는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스스로 나약함을 탓하기도 하고 그간 믿어왔던 것들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아 보려 하지만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느끼는 불안함을 진정시키기 힘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오늘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세차게 흔드는 기사를 보내 주었습니다. 제 아내는 나름 기대를 가지고 공유해 준 것인데 기대감은 이내 실망감으로 급변했고 불안감은 다시 한번 극단적으로 커져갔습니다. 해외근무자의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입법예고 한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동안은 해외에 장기간 근무(연속 90일 또는 연간 누적 183일)했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국내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저의 가족은 저의 해외근무로 인해 저를 따라와 현지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으니 저는 위의 해외근무자의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해당 내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불안감을 폭증시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을 소환한 것입니다. 이 기사는 2019년 11월의 갑작스러운 일을 제게 소환시켰습니다. 요컨대 해외거주여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에 해당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입국 후 7일 이내 동일 국가에 재출국시 계속거주로 간주)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저는 2019년 11월 이전까지는 해외주재원의 경우는 청약이 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현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지지해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둔감했고 해외에서 5년 남짓 근무하다 보니 더욱 둔감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의 둔감함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집값은 다시 한번 저 세상만큼 올라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이제는 스스로의 아둔함을 탓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없다는 생각에서 기인하는 불안과 초조는 저와 같은 모든 무주택자가 상시적으로 안고가야 하는 짐이 되었습니다.

다만 해외근무자의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입법예고 한다는 기사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는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제가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 논하겠습니까만 단순히 역순으로 하자면 결과의 정의로움도, 과정의 공정함도, 기회의 평등이 전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니 해외로 사업을 벌이면 당연히 주재원을 보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원이자 가장으로서 쉽지 않을 결정이지만 수락하는 것이, 수락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부임지가 선진국일 수도 있고 저개발국 오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기회가 많은 저개발국인 경우가 다수일 겁니다.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도 많아서 가족 동반 부임의 경우 오히려 소득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 학령, 해외학교 적응, 심지어 학비 부담까지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결속과 자녀와의 유대감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단신부임 혹은 가족동반 부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해외주재원 처우가 회사마다 다르니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오히려 소득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결속과 유대감을 위해 가족 동반을 선택하는 해외주재원도 다수입니다.

그러니 단신부임이냐 가족동반부임이냐가 해외주재원 청약 기회 부여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며 그 선택으로 인해 기회의 균등이라는 전제가 무너지면 그 다음의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가 따라 올 수 있을런지요 ? 이 선택으로 인해 청약의 기회 조차 사라진다면 지금 이 부동산 야만의 시대에 무주택자인 해외주재원은 집 한칸을 얻기 위해서는 과도한 빚을 얻어 사던가 가족과 떨어져 단신부임하라는 이야기일런지요 ? 과도한 빚을 얻어 사거나 가족과 떨어져 단신부임하는 것이 과연 정부 정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인지요 ?

기회의 균등은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때와 같이 남녀노소, 빈부를 가리지 않고 주어지며 행사할 권리가 있는 투표권과도 맞닿아 있는 것 아닌지요 ? 무주택자가 가족동반 해외주재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어떤 정책과 맞닿아 있는 것일까요 ? 무주택자가 가족동반 해외주재원이라는 이유로 청약하는 것조차 불법인 것이 기회의 평등인 것인지요 ?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해외주재원의 우선공급 기준 완화는 단신부임이나 가족동반부임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해외거주하는 경우를 나누어 판단해야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해외주재원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각종 세금을 납부할 것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근로소득세를 포함 각종 세금을 “대한민국”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심지어 연말 소득공제도 본국에 있을 때보다 불리하니 연말정산환급도 적어집니다. 어쨌든 그 세금들이 크든 적든 지금 “대한민국” 어디쯤에 쓰이고 있지 않을까요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다한 납세증명이 있음에도 무주택자로서의 청약의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납세자가 결과의 정의요, 과정의 공정이요, 기회의 평등일까요 ?

해외주재원의 경우는 장기 해외여행처럼 비사업적인 해외거주가 아닙니다. 해외주재원의 경우 회사가 명확한 사업적 목표가 있어 파견한 산업 첨병으로서 해외사업의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장기로 온 것도 아니고 가족과 함께 저개발국에 해외여행을 장기로 온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필리핀의 경우를 보면 2020년 1분기 해외근로자(OFW) 송금액 규모는 82억불이었고 2020년 1분기 수출액이 157억불이었다고 하니 해외근로자들의 본국 송금액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일 것입니다. 적절한 예시는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의 해외주재원들이 다각도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어림잡는데 참고할 만합니다.

이쯤되면 해외거주여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당초의 목적이 너무 평면적으로 해석되고 일반적으로 해석되었다고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대한민국” 국민이며 성실한 납세자이며 무주택자인 해외주재원을 동반가족 포함하여 국외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저는 다주택자도, 부동산 투기꾼도, 임대사업자도,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이니 배려해 달라는 요청도 아니며 단지 청약 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 뿐 입니다. 저의 지인들 중에는 10년 정도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 중 “대한민국”의 성실한 납세자라면, 무주택자라면, 당연히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

책임있는 정책 결정자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P.S)
2,30대가 너무 오른 집값 걱정에 패닉바잉을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잠시 진위 여부는 떠나서, 사실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왜 2,30대가 패닉바잉을 할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처럼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등을 통해 오르기 전 수준의 가격으로 좋은 입지에 분양받을 기회가 지속적으로 주어진다고 믿는다면 이렇게까지 조바심을 냈을까요 ?
정부 요직의 정책결정자들 다수가 다주택자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네들이 그들을 위해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이고, 이때 느낀 배신감으로 앞으로는 절대 기회가 평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을 굳힌 것을 아닐까요 ?
이네들의 다수가 다주택자로서 정책에 반하여 놀라운 불로소득을 얻었는데 왜 그들은 오르기 전 수준의 가격으로 좋은 입지에 분양을 받으면 안되는 것일까요 ?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기회의 평등이 먼저가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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