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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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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제한경쟁입찰) 1!2차 유찰 3차 수의계약 시공사 총회 상정의 건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배
  • 등록일2021-01-22
  • 조회86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추진현황>
00아파트 리모델링(30위이내 경쟁제한입찰) 시공사 선정 추진중 1차유찰, 2차유찰되어 3차 시공사 수의계약 입찰제안에 A업체(컨소업체)와 B업체가 입찰 참여시에

<질의내용> 조합원 시공사 최종 상정을 위한 3차 수의계약 상정시 1)번기준 적용이 맞는지 아니면 2)번을 적용해도 되는지
1) A(컨소업체), B업체 모두 총회에 상정 해야 하는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1호 제3장 시공자 선정의 방법
제11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③항 조합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아니면 대의원회 의결하여 A(컨소업체) 또는 B업체중 1개만 대의원회에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해도 되는지

* 제6조(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②항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상기 1)번 참여 2개업체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하는것이 맞는지
2)번 대의원회 의결로 1개업체만 상정해도 되는지

빠른 답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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