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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특별공급 9억기준 삭제
분야주택/토지
이름최*
호
등록일2021-07-18
조회311
가. 제․개정 이유
○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분양가 9억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일 경우 특별공급 규모로 정해지고 있음
면적의 경우 중소규모 면적이므로 문제가 되지않으나 분양가 9억 기준은 공시가격이 연동되는 분양가상한제, HUG분양가 심사에서도 서울의 강남은 이미 소멸되었고 강북마저도 분양가가 9억이 넘어가고 있어 현 시점과 맞지않는 과거의 기준임
○ 이로인해 특별공급이 필요한 무주택자는 공급이 사라지고 다주택자, 금수저가 계속해서 일반공급으로 청약주택을 가져가면서 패닉바잉 및 청약 경쟁률이 폭등함
나. 제․개정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할 수 없다 조항 삭제
다. 입법효과
○ 이제는 유명무실한 9억이하 분양주택 기준을 삭제하여 분양이 필요한 무주택자에게 청약당첨이 돌아갈 수 있음
○ 현재의 패닉 바잉과 폭등한 시세는 실질으로 청약이 가능한 특별공급 대상 물량이 사라짐으로 인해 고가 매수세가 계속되는 것 임
○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로 통제하고 특별공급을 향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신호를 국민에게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