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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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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공급을 저해하고 부작용이 생길, 오세훈發 여의도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반대합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송* 훈
  • 등록일2021-10-20
  • 조회448
※해당 청원은 국가가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순수한 의도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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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제목 :
[신속통합기획] 부동산 시장의 공급을 저해하고 부작용이 생길, 오세훈發 여의도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반대합니다.

◆청원자 :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45 여의도 시범아파트 소유주 개인.

◆청원 사유 :
신속통합기획의 "공공기관 지원" 공급촉진계획은 오히려 공급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과 주민의 눈높이를 포괄하는 "민간기관 지원"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청원 내용 :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하는 [신속통합기획]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급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의 목정상 통합심의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한다는 장점을 표방하지만 그것은 [기관의 제도적 입장]을 말할 뿐, 공공이 추구하는 현실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공공]은 사업주체인 [주민을 포괄]하는 개념이지 개체를 분리하여 정의하게 된다면
공공의 우선순위를 합의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게 됩니다.

그런의미에서 [신속통합기획]의 통합심의를 통한 공급대책은 제도적 차원으로의 명분 이외에 실리를 추구할 수 없는 또 다른 공공재건축 시즌2에서 마무리 하게 될 것이고 허울뿐인 외침에 지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의 정의에 따라 [공기관이 지원]하여 민간재건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사업주체인 주민의 입장 뿐 아니라 공공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형태로의
[통제]라는 반발심만 작용되게 됩니다.

그 예로,
신속통합기획 사업 적용 첫 민간아파트 [오금현대]는 [주민 소통 부재, 주민 의사 배제, 사유 재산 침해]등을
이유로 해당 기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신속통합기획의 제도적 허점인 [기관이 지원하는 시각]과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을 포괄하는 공공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민을 포괄하는 공공의 눈높이에 맞춘 공공성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풀어야할 역할이며
그것을 검증 받는 것도 [민간 전문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기관은 민간 전문기관의 예측결과를 전문성을 갖고 빠르게 검토하는 선에서 그 역할을 해야하지만
공공성 논리 마련을 포함한 그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함에 사실상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오금현대 사례처럼 주민에게는 다양한 불평과 불만을 초래하고 결국 포괄적 공공은
구현되지 못하고 소실될 뿐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도 그와 동일한 공기관이 갖는 공공의 시각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면 수 많은 반대에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기관이 지원하는 그 계획의 일부 중 [한강변 일부 기부채납]의 경우도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강변이라는 사유재산 측면의 개인적 이익을 지키려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기관은 공공을 위해 수변문화시설 증대를 주장하지만 실제로 여의도 한강공원은 이용객 통계상
특화공원 이용객 수치를 토대로 보면 인프라의 확장성을 수변이 아닌 도심형 근린시설을 증대하는 것이
공공성 논리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균형과 보완이라는 측면에서도, 실리와 합리성을 모두 고려해도
이미 확보된 인프라를 추가 하기 보다 [부족한 시설]을 증대해야 모두를 위한 공공성이라는 명분이 완성됨에도
여전히 [한강변 일부 기부채납]을 강요하기에 [공기관의 시각]과 [공공의 시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한강변 일부 기부채납]이 [주민을 포괄하는 공공성]이 아님을 알 수 있는건
시범 주민들이 반발하여 내부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해 주민의 목소리를 내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목소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자는 의견이 내부 비공식 투표 과정에서 확인된 것만
투표참여자의 거의 절반이었으며 이는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인 특정 구역뿐 아니라 복합적인 주변 주민의견을 개입해야하는건
특정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주민과 주민의 공공성을 위해서도
[주민이 주도적으로 공공성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는 일조권 등의 [주민 간 합의]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공공성은
실제 주민이 아닌 [공기관의 시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을 포함한 공공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지역 주민과 향후 포함될 잠재 공공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 될 것이며 그를 통해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게 되고 양질의 공급을 발빠르게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됨으로 성공적인 부동산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인은
[공기관 밀착 지원]이라는 신속통합기획이 오히려 공급촉진계획을 방해하여 [신속하지 못한 공급]을
초래하고 그 결과 부동산 시장 불안정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 생각되기에
공공과 주민의 눈높이를 포괄하는 [민간기관 지원]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청원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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