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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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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상 실무수습 시간에 대해 법문해석 문의드립니다.

  • 분야도로/철도
  • 이름정* 성
  • 등록일2020-12-14
  • 조회58
저는 제 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이번에 모터카 운전으로 취업하게 되어 해당구간 실무수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먼저 해당선 운행을 위해 위탁교육하는곳에서는 외부에서 200시간이상 또는 3000km이상을 먼저 이수해오면 직무교육 30~60시간을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수습시간만 채우고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는 전제에서는 외부에 교육을 받을만한 기관이 없고 기존회사를 퇴직하고 생계때문에 마냥 기다릴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2. 그래서 교통 안전관리공단에 문의해보니 모터카운전업무라 철도 장비 면허 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하시면서 150시간 1500km를 얘기하다가 잠시후 다시 말씀하시는건 ’면허 없이 운전할수 없으니 300시간 3000km 하는것 같다’ 라고 하십니다.
3. 또 다른분은 그럼 2종이니 400시간 6000km 가 아니냐?는 분도 계십니다.
4.마지막으로 제생각엔 실무수습 관련 부분에서 [별표 11[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미소지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행령 제 10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수 있는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므로 저 처럼 ’운전면허 소지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철도 장비운전면허 150시간 1500km 가 맞는거 같은데 저 마다 법문 해석이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30시간 600km를 먼저 받고 나머지 시간을 이수해도 되는지 ?가장 짧은시간 교육이수하려면 몇시간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할수도 있고 복잡할수도 있는일이지만 저에겐 생계가 걸린 일이라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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